동반가족
F1/M1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
체류 기간 동안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면
동반 F2 또는 M 2비자가 필요하다.
F1 또는 M1 비자 소지자의 부모에게는 동반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.
주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지는 않고
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 및/또는 자녀는
방문(B-2)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.
동반 F 또는 M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
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.
배우자/자녀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,
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.
동반 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